🏠 1. 기본 취득세율1주택자:취득가액 6억 원 이하: 1%6억 원 초과 ~ 9억 원 이하: 1~3%9억 원 초과: 3%2주택자:조정대상지역: 8%비조정대상지역: 1~3% (기본세율 적용)3주택자 이상:조정대상지역: 12%비조정대상지역: 8%📌 참고사항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, 주거용 면적이 전체의 50% 이상일 때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.만약 주거용 면적이 50% 미만이라면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📌 2.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2025년 1월 2일부터, 지방(수도권 제외)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,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**기본세율(1~3%)**이 적용됩니다. 📊 3. 취득세율 요약표보유 주..